안양시,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추가지원
안양시(시장 최대호)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. 지원규모는 2억8백만원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대상에 포함된다.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.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공사,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수리, 하수도 준설, 주차장 증설, 자전거주차 시설 개선,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해 준다. 이때 해당 공